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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스토킹범죄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내 행위가 실제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 두고 있으며, '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정당한 이유 없음' 등 핵심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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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문제되나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이하 '상대방등')에 대하여 아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즉 이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법령상 스토킹행위로 열거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한 행위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접근·따라다님 —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기다림·지켜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생활 장소(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연락·도달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프로그램·전화 기능으로 이를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물건 전달·방치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두는 행위
  • 물건 훼손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게시·배포 —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식별 가능한 경우)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신분 사칭(온라인 스토킹) — 정보통신망으로 상대방등의 이름·사진·영상·신분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Q상대방에게 연락한 건 맞지만, 저는 오해를 풀거나 빌린 돈을 받으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스토킹인가요?
A'정당한 이유'와 '의사에 반함'은 스토킹행위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연락의 경위·목적·횟수·내용,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채권 추심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거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관련 정황과 증거를 정리해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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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성립과 처벌 수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비로소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면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고, '지속·반복'의 인정 여부 자체가 중요한 방어 지점이 됩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다만 일단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과거 경범죄로 다뤄지던 시절과 비교하면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경범죄)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현행 (스토킹처벌법)

최대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피해자와 합의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A맞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합의가 무의미해진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여전히 양형(형량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진정성 있는 합의를 적절한 시점에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 방식·시점·내용은 변호인과 함께 신중히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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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함께 따라오는 부가처분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도 재범 예방을 위한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수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
수강명령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약식명령 시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 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 내 집행됩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실형 또는 벌금형·약식명령 시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 실형은 형기 내, 벌금형은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됩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병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수명령을 부과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해 경고를 받은 뒤 다시 따르지 않으면, 벌금형과 병과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실형과 병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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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했다면, 지금 해야 할 일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대응은 상황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연락을 즉시 중단하세요. — 해명·사과를 위한 연락조차 또 다른 스토킹행위로 평가되어 '지속·반복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나 새 계정을 통한 우회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는 단 한 번도 위반하지 마세요.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구금(유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연락의 경위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내역 등 사건의 전후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변호인이 다툴 지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진술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세요. — 첫 진술의 방향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혐의 내용과 대응 방향을 변호인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본 페이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혐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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