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직후 경찰이 내리는 접근금지 등의 조치입니다.
어떤 내용이고, 언제 효력을 잃으며, 어떻게 변경·취소·불복할 수 있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이 스토킹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현장에서 곧바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잠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그 요건과 절차, 그리고 불복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 이 부당한 조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행위자에게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치 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긴급응급조치로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신속히 내리는 초기 조치로, 접근금지 2종에 한정되고 최대 1개월입니다. 반면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며 유치장·구치소 유치(구금)까지 포함될 수 있는 더 강한 조치입니다. 두 조치는 요건·기간·불복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먼저 취하지만, 그 효력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법원(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지속·반복의 우려'나 '긴급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치의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승인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법 제7조제6항즉 긴급응급조치가 끝나더라도, 더 강한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행위자에게도 이를 다툴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항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①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②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는 다시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제15조
항고·재항고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치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접근금지·연락금지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 제16조
긴급응급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20조제3항·제2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잠정조치 접근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더앤의 스토킹 전문 변호사들이 조치의 취소·항고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