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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신고 직후 경찰이 내리는 접근금지 등의 조치입니다.
어떤 내용이고, 언제 효력을 잃으며, 어떻게 변경·취소·불복할 수 있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이 스토킹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현장에서 곧바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잠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그 요건과 절차, 그리고 불복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 이 부당한 조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01

긴급응급조치란 무엇인가

신고 초기의 긴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행위자에게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치 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긴급응급조치로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100m 이내 접근금지 — 상대방등 또는 그의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생활 장소(주거등)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상대방등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핵심: '잠정조치'와는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신속히 내리는 초기 조치로, 접근금지 2종에 한정되고 최대 1개월입니다. 반면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며 유치장·구치소 유치(구금)까지 포함될 수 있는 더 강한 조치입니다. 두 조치는 요건·기간·불복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02

사후승인 절차 —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먼저 취하지만, 그 효력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법원(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그 즉시 스토킹행위 요지·필요 사유·조치 내용을 담은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제4조제2항
  2. 검사에게 사후승인 신청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법원에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제5조제1항
  3. 검사의 청구 (48시간 이내)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제5조제2항
  4. 법원의 승인 여부 판단판사는 지속·반복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합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경찰은 즉시 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제5조제3항·제4항
방어 포인트

'지속·반복의 우려'나 '긴급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치의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승인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3

언제 효력을 잃는가

긴급응급조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법 제7조제6항
  • 기간 경과 —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최대 1개월)이 지난 때
  • 잠정조치로 전환 — 법원이 동일 대상자에게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결정한 때

즉 긴급응급조치가 끝나더라도, 더 강한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04

변경·취소·불복하는 방법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행위자에게도 이를 다툴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① 경찰에 변경·취소 신청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항

② 법원에 항고 (7일 이내)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①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②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는 다시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제15조

주의: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항고·재항고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치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접근금지·연락금지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 제16조

05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긴급응급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20조제3항·제2항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잠정조치 접근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Q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시하고 항고로 다투면 안 되나요?
A절대 안 됩니다. 조치에 불복하더라도 취소·변경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며, 그 사이 위반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고 잠정조치(구금 포함)로 강화될 빌미가 됩니다. 올바른 순서는 ①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② 변호인을 통해 취소 신청·항고로 다투는 것입니다.
※ 본 페이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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