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결정하는 가장 강한 사전 조치로, 접근금지를 넘어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금(유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 조치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내리는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2종, 최대 1개월)와 달리, 잠정조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구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청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는 함께 부과(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7항제4호 유치는 수사 단계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법원이 유치를 결정하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게 됩니다. 유치 청구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와 달리 처음부터 법원의 결정(사전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정조치의 핵심 요건은 '재발 우려'입니다. 이미 연락을 끊었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 조치가 생계·양육 등에 과도한 제약이 된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조치의 부과 자체나 그 종류·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측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만큼, 행위자측 의견 진술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제8조제2항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도 행위자에게 다툴 권리가 보장됩니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항
잠정조치 결정이 ①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②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는 다시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제15조
항고·재항고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잠정조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등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결코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 제16조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제2호·제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더앤의 스토킹 전문 변호사들이 조치의 부과·범위를 다툴 방법을 검토해 드립니다.